자유게시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분신과 금속총 파업

2010.11.23 16:39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1273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분신과 금속총 파업

20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도중, 현대차 4공장 사내하청업체 드림산업 소속 황인화(34세) 조합원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황 조합원은 분신 직후인 오후 4시 30분 경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지를 받은 뒤 저녁 7시 경 부산 베스티안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황 조합원은 2005년부터 지회 현장위원을 맡아왔으며, 지난 7월 불법파견 대법판결 이후 더욱 열정적으로 노조활동을 해 왔다. 황 조합원은 2001년 현대자동차 4공장 사내하청노동자로 입사한 뒤 2005년 현대차비정규직노조에 가입했고 그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이유로 9월 해고됐다. 그 뒤 황 조합원은 그 해 9월부터 50여 일 동안 4공장 식당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고 결국 3개월 정직으로 징계수위가 감면되어 그해 11월 현장에 복직한 뒤 열성적으로 노조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지회는 전하고 있다.

 

황 조합원은 분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면서도 주변 동료에게 “꼭 불법파견 박살내고 정규직화 쟁취해서 (1공장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도 불법파견 철폐를 외칠테니, 회사가 불법을 인정하고 정규직화하도록 이기는 싸움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이기로 공식 결의했다. 노조는 22일 울산 북구청 오토벨리복지관에서 2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15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자”고 결정했다.

 

이날 노조 대의원 5백 여 명은 이달 30일까지 현대자동차(주)가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들 문제 관련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12월 초 1차 15만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이날 대의원들은 총파업 날짜를 다음달 1일 개최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키로 했다.

 

이날 노조 대의원들은 총파업 추진을 위한 세부방안도 의견을 모았다. 우선 노조는 지난 20일 분신한 현대차 4공장 비정규직 황인화 조합원 문제를 알리기 위해 23일부터 사업장별 중식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노조는 24일 노조 전체간부가 파업을 벌이고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집결해 집회도 벌인다. 뿐만 아니라 오는 26일 노조 소속 전 사업장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잔업을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노조는 잔업거부 투쟁을 확대할 예정이며 그 세부방안을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조는 오는 27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울산개최를 제안키로 했으며 그날부터 48시간 동안 노조 전체간부가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현대차 울산1공장 점거파업현장에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 때 즉각 15만 전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우선 결의하기도 했다.(금속노조)

2)일시적 실업자ㆍ구직자도 근로자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 뿐 아니라 구직 중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재직근로자만이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비정규직, 구직자 등도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받는 이상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자체나 조건을 두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조설립 신고를 했으나, 노동부는 `강령이 정치적이며, 조합원 대다수가 구직자'라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이 단체는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 노동관련법 : 공제조합비 미납한 채 탈퇴하면 산별노조 반환청구 가능

대전지방법원(판사 김경애)은 15일 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운복)가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와 소속 10개 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조합비 반환청구소송에서 “비록 조합원 총회를 거쳐 산별노조에 조합비 납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산별노조의 파행운영은 조합비 납부 거부의 정당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소속 10개 지부는 공공연구노조 탈퇴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조합비 미납금 전액을 공공연구노조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공공연구노조는 2007년 3월 전국과학기술노조(과기노조)와 연구전문노조(연전노조)가 통합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노조 소속 75개 지부는 당시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1인당 월 1만500원의 본부사업비와 월 1천원의 희생자구제기금을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노조는 출범 1년여 만에 내홍을 겪었고, 이것이 일부 조직의 이탈로 이어졌다. 원자력연구원지부를 비롯한 10여개 지부는 지난해 4월 공공연구노조를 탈퇴하고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를 별도로 결성했다.

이에 공공연구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공제하고도 이를 산별노조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들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 노동시론(時論)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2008년 1월인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경기도 벽제에서 열린 1기 조직활동가 평가 수련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다. 그 수련회에서 나는 20여명이 넘는 동지들에게 모진 소리를 한 적이 있다.

“ 3년 가까이 10억원이 넘는 조합원들 돈을 쓰면서 미조직 노동자를 도대체 몇 명이나 조직했나?, 3년 동안 조직한 미조직 노동자의 수가 우리노동조합에서 3년간 조직한 숫자보다 적다면 우리노동조합에서 납부한 1,000만원을 민주노총에다가 돌려 달라고 할 것이다”

현장에서 마음고생하고 몸부림치는 소중한 동지들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는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지들이 운동이 예전만 못하다고들 하고, 우리 운동이 점점 어려워 질것이라고 한다. 정세는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즉 지금과 같은 운동지형은 객관적인 상황이 변한 것도 있지만 결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게으로고 나태해서 발생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009년 촛불항쟁 후에 평가를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평가 중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 촛불투쟁이 민중의 자발성에 기초하다 보니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대중의 준비정도를 소위 운동가들이 쫓아가지 못하였다.'는 부분 때문이었다.

 

87년 6월 항쟁 평가의 내용과 똑같은 평가를 하면서 동의하는 내 자신을 보고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평가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동지들은 많으나, 그 평가의 내용을 들고 현장에서 대안을 찾고 사업을 계획해서 모범을 창출하려는 동지들이 어느 순간부터 주위에서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 노동운동의 발전을 막는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지금의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은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부대끼면서 조직하고 투쟁하는 동지들이다. 노동운동의 혁신도 개인의 충실성도 말과 토론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의 정서를 잘 알고, 조합원과 함께 대안을 마련할 때만이 진정한 노동운동가 개인의 발전도, 조직혁신도 될 것이고 이속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전선을 시키는 초병 같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어렵다고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의 기본 노선에 충실히 복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민주노조 운동의 전망을 밝히는 현시기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전국의 각지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동지들의 귀감을 따라 배우고 민주노조운동의 큰길에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경남) 일반노조 조직국장 강동화>

0 붙임자료 : 노동시간 유연화,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에 따른 노동유연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부가 속도를 붙이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전면개정 방침’을 밝힌데 이어 오늘(1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탄력적근로시잔제의 단위기간 확대(안 51조)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안 제57조)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안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안 제61조)”로 구성된 개정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노동시간 유연화’에 맞춰있다.

탄력근무의 확대는 말 그대로 사용자들 입맛대로 몰아서 과중한 일을 시키거나, 일감이 없다는 핑계로 쉬게 하여 노동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서, 궁극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파괴하고 사용자들의 임금비용을 줄이는 데만 활용될 것인바, 즉각 철회돼야 한다.

과거 87년 노동자의 건강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합의 하에 1년이던 탄력근무 단위시간을 3개월로 축소한 것을 이번에 다시 1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노동환경을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극단적으론 6개월은 죽도록 일하고 6개월은 이렇다 할 수입 없이 놀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무기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는 탄력근무제의 기간확대를 노조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노조조직률이 10% 안팎인 열악한 노동현실을 외면한 기만적인 언사일 뿐이다. 법으로 휴가권을 보장하고 연장노동이나 휴일노동에 대해 수당이라는 가산임금을 부여하는 것은 되도록 초과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이나, 사용자들은 오히려 초과노동을 시키고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현실에서 진정으로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꾀하고자 한다면, 연장노동?휴일노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더불어 생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무시간저축휴가제도 그 맥락은 탄력근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시간 일하고 연장노동만큼 휴가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초과노동을 조장하고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없앨 뿐이지 긍정적인 효과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나친 연장근로에다 야근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현실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그밖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공지기간을 앞당기고 그 자격을 1년에서 1년 중 8할 노동으로 낮춘 것은 다소 진전됐다고 볼 수 있으나, 휴가시점을 6개월 전에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게다가 탄력근무제등 앞선 노동시간 유연제의 부정적 효과나 불이익을 덮을만한 구색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미한 조치에 불과하다.(민주노총)

현대차 비정규직, 새로운 노동 세대를 보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의 끝이 안 보인다. 비정규직 노조(지회)나 회사가 당장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지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의 파업에는 그동안 관행화된 노-사간 협상 모습도 찾기 힘들고, 기존 노동자 투쟁과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혈연과 지연으로 꼬여있는 지역적 특성과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세대적 특성이 얽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면서 대립의 치열함이 존재한다.

현대차가 이번에 담판을 지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른바 87년세대의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새롭게 진화한 세대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산업화와 경제적 발전의 후과 속에서 노조 민주화 투쟁으로 분출된 것이 87년 노동세대의 특질이라고 한다면, 대다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조직화된 노동자이면서도 인터넷과 디지털에 익숙하고 민주화 된 시대에 5~8년 동안 비정규직의 차별과 설움을 당한 세대적 특질은 점거농성 투쟁 과정에 고스란히 묻어나왔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사회에 나오나마자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맞았고,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그 피해를 감내해 왔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만큼의 절박함과 역동성이 존재하고 있다.

일단 1차전은 비정규직 노조(지회)가 한판승을 거뒀다. 15일 새벽 시트사업부 하청업체인 동성기업 폐업에 반발해 시트사업부 라인점거에 돌입한 비정규직들을 회사가 동원한 용역과 관리자가 폭력적으로 끌어내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폭력 탄압에 분노한 비정규직들은 1공장 3층의 CTS공정을 전면 점거했다. 그리고 1주일이 흘렀다.

비정규직 지회는 원청사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노사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퇴거통보와 조업시간단축 등의 조치로 맞서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쪽은 당장 23일부터 정규직 주야간 10시간 근무에서 8시간 근무로 잔업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공장 정규직들은 회사 쪽의 귀책사유로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일단 공장에 출근해 일을 하지는 않지만 10시간 일한 임금을 모두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사쪽이 1공장에 잔업을 주지 않을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약 월 15만원 정도가 준다. 회사는 비정규직의 공장 점거로 정규직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효과를 노려 노노갈등 전술을 구사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사쪽이 전혀 교섭에 응할 기미가 안보이지만 1공장 농성장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신기할 정도로 차분하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정규직 대의원들은 이번 투쟁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 되고 마무리 될지가 가늠이 안 된다고 밝힐 정도다.

협상의 심리적 마지노선 가늠이 안 되는 비정규직 세대

기존 정규직 노조는 노조 상층 지도부가 타협이 가능한 지점을 보며 요구안을 낸다. 요구안은 교섭을 통해 밀고 당기기로 조율을 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 가능한 마지노선 수준이 눈에 보이고 시기도 가늠할 수 있지만 이번 비정규직 농성투쟁은 그런 관측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불법파견 문제 자체가 정규직화가 아니고선 적당한 타협지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파업에 돌입한 비정규직 조합원 대다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나이로 민주화 이후 개인적 욕망에 충실한 비정규직 세대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DMB 폰 등으로 인터넷과 디지털이 생활화 돼, 공장 안에서도 바깥 상황을 접하면서도 스스로 진화하며 의견을 내고 입장정리를 해가고 있다. 전형적인 88만원 세대의 특질을 보여주면서도 지도부에 대한 강한 신뢰감과 지침 사수 등 조직화 된 노동자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또 조합원들이 협상 안에 대해 합의 가능한 심리적 마지노선 자체가 ‘이번에 끝장을 안 보면 정규직화는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정규직화 외엔 다른 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 안엔 “우리는 정규직이다. 정몽구가 나와라”라는 구호가 가장 많이 울려 퍼진다. 대법 판결이후 심리적으로 이미 정규직이라는 규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1공장 정규직 대의원 A씨는 “05년 불법 파견 투쟁 당시도 교섭이 열렸지만 1, 2차례 교섭을 하다 정지되고 안됐다”며 “교섭에서 실질적인 게 나와야 하는데 회사가 쉽게 해줄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번 투쟁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적당한 타협안이 전혀 없다”고 봤다. 그는 “이번 농성을 중단하기 위해선 KEC처럼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선다는 것만으로도 답이 안 나온다. 이미 비정규직의 사기가 충천에 있어 원청과 직접교섭에서 구체적인 게 나와야 비정규직 노조도 명분이 선다. 반면 원청은 직접교섭에 나서면 자신이 진짜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정규직 노조를 끼고 하는 교섭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회사나 비정규직 지회 중 한 쪽이 양보하거나 깨지는 수밖에 없다. 현재 승기를 비정규직들이 잡은 상황에서 회사는 2주차인 23일부터 반전의 기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도 쉽지 않다.

A 대의원은 “사측 전술은 휴업으로 정규직들을 휴가 보내 비정규직을 고립시키고 공권력 투입을 하는 수가 있겠지만 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공권력이나 용역이 투입되면 정규직 지부가 난리가 날 것이다. 노조에서 그냥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지회가 점거하고 있는 1공장은 처음 만들어진 공장이라 87년 이후 투쟁 경험이 쌓여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대응 전술도 많아 투쟁에 돌입하면 만만한 공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1공장은 현대차 제 현장조직의 의장도 가장 많이 배출할 정도로 정규직 활동가 층이 두텁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잘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정규직 휴가 문제도 휴가 기간 임금 등을 대의원과 협의해야 가능하다. 사쪽이 휴가를 협의 없이 추진하면 정규직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 각 공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을 자신의 일터라고 생각해 공장안의 모든 사안을 협의하지 않고 진행하면 강한 반발을 보여준다. 내 공장에서 너희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 울산 현대차라는 복잡한 지역내 가계구도와 한국사회 임금노동자 고용현황도 현대차가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 붙이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회와 정규직 대의원 등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중엔 조반장 협의회에서 농성을 해제하라는 회사 쪽 입장의 공식 성명을 준비했지만 불발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정규직 반장을 아버지로 둔 비정규지회 조합원들만 300명이고 그 외에도 정규직 과장, 업체 사장 아들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파업 투쟁에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공채가 없고 각 하청업체 사장이 알음알음 고용하기 때문에 혈연 지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반장들 전체가 구사대로 직접 나서 혈연과 지연으로 얽힌 비정규직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긴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가장 큰 변수다. 그들은 대법 판결이라는 칼을 쥐고 있어 명분과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또 88만원 세대가 겪은 현실의 좌절이 이번 투쟁에 녹아 있다. 현재까지 공장 안과 밖에서 파업에 결합하는 조합원들은 “끝을 봐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춘 듯 답했다.

비정규직 8년차인 A조합원은 노조에 가입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06년 불법파견 투쟁을 두고 “06년엔 일단 조합원이 적었다. 진짜 파업할 수 있을까 긴가민가했고 솔직히 불법파견이 맞는 지도 자신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노조 숫자가 너무 적었다. 그때는 그래서 분위기만 봤다. 하지만 지금은 숫자가 다르다”며 “어차피 양쪽 다 칼을 빼들어서 끝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담담하게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에 가서야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길만 보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친한 정규직 형님이 적당히 살살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문자를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8년간 사내하청으로 일했던 B조합원은 단결보다 개인의 정규직화 열망을 더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연대보다 개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여기 나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우리 모두의 내심은 이제 비정규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8년간 비정규직이었다. 이젠 벗어나고 싶다는 그 의지를 확고히 하면 단결도 필요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무기력한 비정규직이었던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농성이 장기화 돼도 상관없다. 힘들어도 결국 내 문제다. 부딪혀 보자는 거다. 내가 더 쎈지 현대차 더 쎈지”라며 그 세대가 가진 특유의 기질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분위기를 두고 “조합원들이 이번엔 너무 적극적이다. 이전엔 집행부가 지시해야 움직였다. 지금은 조합원들이 먼저 의견을 내서 집행부를 만나러 간다.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정규직화 열망이 우리를 바꾼 거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대자동차는 87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상적인 임단협-교섭-파업선언-주고받기식 타결의 관성화에 길들여지지 않았으면서도 새로운 특질의, 조직화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대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 양쪽 다 빼든 진검을 부딪혀 보기 전엔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대차 비정규직들의 설움을 만든 그 열망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금 적당히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이 큰 변수가 될 것이다.(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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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프레시안기고] "삼성이 말하는 '소통'과 '상생', 대상은 '떡검'뿐?" 삼성일반노조 2010.11.25 1319
313 [논평]삼성전자의 소통과 상생은 사원징계로부터 시작된다. 삼성일반노조 2010.11.24 1393
312 북한은 왜 연평도를 포격했나 - 오마이뉴스 양심수후원회 2010.11.24 1372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분신과 금속총 파업 양심수후원회 2010.11.23 1273
310 수요대화모임 - 주진우 어린이, 청소년 책속 평화 이야기 인권연대 2010.11.23 1677
309 <성명서> 삼성전자의 박종태 징계위 개최는 노조건설 말살을 위한 탄압! file 삼성일반노조 2010.11.23 1448
308 양극화를 넘어서는 신나는 노동과 협동 영등포산업선교회 2010.1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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