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춘천교도소의 김명호 선생 일지 반환거부에 대해 김명호선생은 형법 제355조 에 의거하여
춘천교도소장과 김근원을 고발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빠른 시일 고발할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제355조 1항 - 횡령배임 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55조 1항 - 횡령배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할때에는 5년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조항에 의거하여 '타인재산 반환거부'를 제목으로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지는 일기의 형식으로 쓴 것으로 이것은
'발표, 전시'을 위한 집필이 아니므로 교도소측이 반환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이 일기들을 교도관들이 읽은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했습니다.
한편 춘천교도소의 김근원 교도관은 "일지에 교도소 직원, 수용자들의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 써있고, 타 교정기관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 반환이 안되므로 만약 삭제하면 반환가능하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 석방시에 돌려 줄 것이라고 했다지만
석방 시에도 돌려 줄것이지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예정된 변론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춘천교도소의위법절차에의한징벌취소
변론기일: 춘천지방법원 7월 89일제201호 법정 14:00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10 구합724 당사자명: 김명호
7/8 오후 2시 재판이 열리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교정기관의 부당한 직권남용과 수감자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