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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심검문법, 군대동원법, 천안함침몰원인 조작으로 내달리는 전쟁당


지난달 27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제안자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당 의원) 형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19일에는 소위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0일에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작하여 발표하고 24일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북 제재를 공표하였다.


이로써 전쟁당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의 기본권 침해 내용을 숨기기 위해 일제, 독재 때 사용한 ‘불심검문’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꿔 말하기로 했다. 이명박의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차량과 소지품까지 뒤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경직법은 “경찰은 범죄 의심이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뺐다.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빼앗아 ‘연고자 확인’도 할 수 있고 ‘지문채취’도 할 수 있게 되었다.


19일 통과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11월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경호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심지어 군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헌적인 법안”으로써 “나라를 준전시상황으로 만들어 국민을 관리”하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 46일간 적용될 한시적인 법이고, 계엄-절대 있어서도 안 될-이 아닌데 군대가 경찰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 사실상 군대를 동원한 치안유지법인 것이다.


문제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발상과 현재 상황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명박 정권의 경찰독재로 민생파탄, 민주파괴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성이 차지 않아 경찰독재를 보다 공고화, 합법화하고 그것으로도 안되면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남북공동선언을 유린해 온 끝에 지금은 천안함침몰원인 조작으로 ‘전쟁국면’을 초래하기까지 한 정황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그야말로 독재와 전쟁에 환장하고 작정했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재통치, 전쟁책동이 계속 관성을 받아 나가고 있어 대단히 거칠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통일민주단체, 야당, 전체 민중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질 때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조작소동을 식민지통치, 동북아 ‘반테러전선’, 핵위협을 강화할 계재로 삼고 군사적 긴장을 극한상태로 끌어 올리며 대조선 압박을 국제화하는 한편 독재폭정을 부추기며 6.2지방선거를 ‘안보투표’로 강제하고 있다. F-22 핵공격기 2개 대대를 우리 땅을 향해 전진배치했는가 하면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할 예정이고 조작소동을 유엔안보리로 끌고 가고 있다. ‘전쟁국면’을 만든 이명박 역시 이에 뒤질세라 파쇼악법을 조작하고 대북 심리전, 삐라전, 무력도발에 착수하고 있다.


적지않은 사람들은 지금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작된 어뢰의 ‘파란색 1번 글자’를 기호 1번으로 간주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빗대 “한나라당 찍는 표는 전쟁으로 돌아온다”며 6.2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고 전쟁당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진보적 지식인들과 언론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며 ‘미필’이 전두환 군사깡패보다 더 흉악할 수 있다는 경종을 연이어 울리고 있다. 미국의 사주를 방관하고 파쇼악법을 방치하면 민생은 무조건 초토화된다. 전쟁이야 더 말할 나위 없다. 전면전쟁으로 번지면 미국은 결코 무사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우리 민족이다.


전체 민중들은 비장한 각오로 반전 반미 반독재 투쟁의 봉화를 올리자.

미국과 전쟁당 한나라당의 전쟁불씨가 달궈지기 전에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하루빨리 짓이겨 버리자.

2010년 5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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