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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노조건설을 위한, 위임장이,,,

2012.02.21 14:37

삼성일반노조조 조회 수:1233

삼성SDI 노조건설을 위한, 위임장이,,,

 

삼성SDI 노조건설은 왜 좌절되었나?

 

2010년 10월부터 준비한 삼성SDI 노조건설은, 삼성자본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노동자탄압으로 2월 1차, 2차 무산이 되었다.

기흥본사, 천안, 울산 공장노동자들의 비밀스런 만남이 계속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동조자를 규합하는 가운데 성원의 조심스럽지 못한 처신으로 회사에 알려주는 꼴이 되었고, 일부 노동자들이 회사에 굴복하고 결국은 정보를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부서장을 앞 세우고, 인사팀장 등 인사노무담당을 내세워 회유와 협박을 하였고 그룹차원의 지역대책위가 동원되어 미행 감시를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삼성재벌의 이러한 탄압에 맞서 아직 삼성노동자들은 무력하기만 하다.심지어 모임 당일 집 앞을 막고 납치할 수도 있다는 폭언을 하며 복수노조 시대에 들어와서도 삼성족벌의 무노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실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삼성SDI 노조건설은 비록 지금은 좌절이 되었지만, 앞으로 완수할 조직건설에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조직건설 과정을 교훈으로 삼고자 정리하여 공개하고자 한다.

 

-삼성SDI 노조건설을 위한, 위임장이,,,-

 

삼성일반노조는 삼성SDI 노조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임장을 2월부터 받았다.


그 이유는, 지난 2/4 모임을 회사는 노조건설을 위한 금오산 등반으로 보고 부서장을 앞세워 드러난 성원들에 대해 온갖 회유와 압박을 가하여 참석을 못하게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기에 삼성SDI 노조건설준비위원회는 본의 아니게 모임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회사의 방해와 부당노동행위로 삼성SDI 노조건설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위임장을 받고, 모인 성원들만이라도 ‘삼성SDI 노조건설 창립총회’ 참석을 결의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천안삼성SDI에서 근무 중이어야 할 노동자가 평일인 수요일 2/15 천안성정동우체국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을, 울산 집 주소를 적어 삼성일반노조 사무실로 보내왔다.

 

그 내용은,

 

1. “별도의 절차없이 노조에서 가입을 2012년 2월 15일 탈퇴처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 노조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했던 모든 문서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3. 기타 상기 본인 명의로 제출된 모든 서류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무단 이용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삼성일반노조에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12년 2월 15일 발신인*** 서명

 


두꺼비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

 

내용증명을 보낸 노동자는 만들어지지도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다. 단지 회사의 방해로 총회 불참 때를 대비한 위임장 1과, 납치 감금 등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면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해달라는 위임장 2를 써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에게 맡겼을 뿐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SDI의 무노조 경영이 복수노조 시대에도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회유 협박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위임장 중 단 한 명의 노동자만,

삼성일반노조는 감사한다.

 

그런데 그 많은 위임장 중 단 한명의 노동자만이 노조탈퇴 통보라는 제목-위임장 내용이 틀린다해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니 삼성재벌은 쪽팔리는 줄 알아야 하고 삼성SDI가 자행한 ‘부당노동행위 근거자료’를 보내준 것에 삼성일반노조는 감사한다.

 

삼성그룹차원의 지원과 지역대책위와 부서장, 인사팀장 및 노무담당자 등이 총출연하여 삼성SDI 노조건설을 막았지만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건설 염원을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노조건설의 시간이 좀 늦추어 진다는 것 외에 삼성노동자들의 노조건설에 대한 결의는 변한 것이 없다.

 

삼성SDI 노조건설 준비위원회에 참석하여 삼성노동자들의 숙원인 민주노조건설을 위해 함께하신 준비위원회 성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의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본인의 뜻이 꺾인 동지들은 스스로 자책하고 부끄럽다고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과 부당노동행위는 조만간 삼성재벌이 무노조경영을 위해 저지른 노동자탄압이라는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고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결의를 다집시다.

 

- 삼성족벌의 무노조경영은 사회적인 범죄행위다.

 

- 무노조노동자탄압 분쇄하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참고:위임장 원본>


삼성sdi 노조건설 창립총회 참석 위임장 1

이름:

소속:


본인은 회사의 감시와 감금 등 탄압과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삼성SDI노조

건설 창립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면 삼성SDI 노조건설준비위원회 위원인,

울산 ***, ***.

기흥본사 ***, ***.

천안 ***동지 등에게 총회참석 성원 및 임원선거, 규약제정에 관한

투표권 행사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본인은 삼성SDI 노조건설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임원선거와 규약제정 결과에

전폭 지지 동의하는 바입니다.


2012년 2 월 일 이 름: 서명



위 임 장 2


소속사업부:

이 름:


본인은 회사의 노조창립총회 방해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이 초래할 경우 삼성SDI 노동조합과 삼성일반노조에 본인의 신변과 안전 그리고 인권보호 차원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본인이 삼성SDI 노동조합과 삼성일반노조와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회사에서 총회참석 방해를 목적으로 본인의 뜻에 반하여 강제로 납치, 감금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이는 삼성SDI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으로 규정하십시오!


이에 삼성SDI 노동조합과 삼성일반노조는 본인의 위임장을 근거로 즉각,

첫째. 경찰에 행방불명 신고를 하십시오.

둘째. 언론에 노동자탄압의 실상을 알리십시오.

더 이상 무고한 노동자들이 법에 보장된 노조건설을 한다는 이유로 인권이 유린당하고 노동기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회사에 의해 감금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해주십시오.


2012년 2월 일 이 름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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