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백승진 사무국장과 김영태 회계감사
7/12 삼성노조 건설 창립총회 7/13 노동부남부지청 삼성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7/16 오전 10시 김영태 회계감사, 감사팀에서 불러 1차 조사하여 오후 3시경 ‘몸 상태가 안 좋아 더 이상 장시간 조사받지 못하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고 감사실에서 나옴. 7/17 오전 1시경 감사실에 김영태회계감사 2차 출석 오후3시경 조사마치고 나옴. <확인서 거부. 감사거부 확인요구도 거부.> 7/18 김영태 회계감사 감사실 3차 출석요구에 매장에 와서 조사하라고 말함. 남부지청 삼성노조 신고필증 교부. 7/19 오후 1시경 감사실에서 김영태 회계감사 4차 출석요구함. 오후 6시 30분 에버랜드 정문에서 ‘삼성노조 건설 기자회견’ 7/20 삼성노조는 회사에 김영태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실 출석요구의 조사에 대해 개별구두통보가 아닌 정식공문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구. 7/21 회사는 조장희 부위원장에게 7/25 오후 두시 재심통보 함. 회사에 ‘재심 징계위원회’에 노조위원장 입회요구와 회계감사 감사실 출석요구 시에 공문발송. 7/20 노조 사무국장 매장이동 근무지시 후 컴퓨터 회사 회수한 이유는 바이 러스 검사 -김영태 회계감사, 조장희 부위원장 컴퓨터도 회수하였다 함. 7/25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 징계재심위원회 참석. 7/26 오후 3시 30분 김영태 회계감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 받음 - 7/30(토) 오전 10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 <회계감사 징계사유> 취업규칙 및 정보서약 위반 -사원 1836명과 협력업체 59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내메일계정에서 외부 이메일계정으로 무단 유출하였다. -본인이 근무하였던 사무실에서 무단출입하여 피시 내용을 무단삭제 본인의 사규위반 증거를 인멸하여,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감사 수감 중 임직원 개인 정보에 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여 상하 간 동료 간 위화감조성 조직융화를 해침. -감사팀장이 부서장을 통하여 감사지시를 하였음에도 수감 거부하여 회사의 업무지시에 불복함.
7/26 삼성노조 김영태 회계감사도 징계위원회 출석통보
-예상대로 삼성노조 김영태 회계감사도 징계위 회부-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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