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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동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삼성일반노동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문의 :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MP. 017-328-7836/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MP.010-4373-0518)

제 목 :

[취재요청]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0. 12. 24.(금)

전송매수 :

총 3매

[취재요청]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12. 27.(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삼성일반노동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성환, 이하 삼성일반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0. 12. 27.(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 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그동안 삼성은 무노조 경영방침을 고수하면서 삼성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탄압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 설립의 탄압은 비단 노동자들의 단결권 침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내부에서 1차적인 내부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삼성전자 계열사 등의 직업병 문제 등 한국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삼성전자(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에서 지난 11. 26. 삼성전자 전 한마음가족협의회(노사협의회) 위원이었던 박종태씨를 해고하였고, 12. 7. 재심에서 해고통보를 확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측에서는 박종태씨에 대한 해고사유로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명예실추, 정보보호 규정 위반’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은 삼성전자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박종태씨에 대한 탄압인 한편, 2011. 7.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노동조합 설립시도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추정되는 바입니다.


5. 이에 삼성일반노조와 민변 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박종태씨의 해고를 계기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비인간적인 본질을 규탄하고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에 동참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종태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종태씨에 대한 ‘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할 것이며, 이에 12. 27.(월) 오전 11시,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 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본 소송의 주심변호사인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를 포함하여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변영철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조영선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일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진보신당 김정진 부대표, 전태일노동대학 김승호 대표, 삼성반도체백혈병 피해유족인 고 황민웅씨 부인 정애정씨 등이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7. 이번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자세한 소송취지 및 내용은 12. 27.(월) 오전 11시 기자회견 장소에서 보도자료 및 해당 소장을 배포하면서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 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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