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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들의 승리…법원 "해고 무효, 근로자 지위 인정"

2010.08.28 14:22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1417

"철도공사가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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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들의 긴 싸움이 승리의 길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006년 5월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KTX)는 오 씨 등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포함해 매월 급여를 지급하라"며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고가 무효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KTX 여승무원들에게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

KTX 측이 항소할 경우, 2·3심 재판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 관련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2·3심 재판에서도 KTX 여승무원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관련 기사: 비정규직, 대법원에서 돌파구…"2년 이상 사내하청, 직접 고용")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는 오 씨 등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철도유통이 형식적으로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했을 뿐"이라며 "한국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 여승무원들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왔으나 철도유통과 KTX 관광레저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소속 이전을 받아들이지 않아 2006년 5월 해고됐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낸 근로자 지위보전과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서 "코레일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매달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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