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춘천교도소 김명호 교수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2010.04.09 23:34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328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986-2 독도공사 4층 /∙전화 : 033-261-5618 /∙팩스 : 033-262-5618 /∙e- mail : gramgrae@hanmail.net

∙날짜 : 2010년 4월 9일 (금) / ∙담당 : 김영수 대외협력국장 (010-4579-1980)

 

 

 

▒ 춘천교도소 김명호 교수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0년 4월 12일 11시

장소: 춘천교도소 앞

 

- 3월 25일 김명호 교수가 원주 교도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 춘천 교도소는 김명호 교수의 이송후 인격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알몸 검신을 당하였으며, 독거방 수감을 정당하게 요구 하였으나 교도소 측에서는 이러한 김명호 교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폭언과 폭행을 통하여 죽음에 이를수 있다는 공포심 마저 느꼈다고 합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김명호 교수는 서신검열과 협박까지 당하는 인권유린을 당하였으며, 심지어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춘천교도소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강원지역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 김명호 교수 경과 첨부.

2010년 4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강원지역본부

■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 석방대책위 경과보고

 

 

<2007년 1월 15일에 발생한 소위 석궁사건 발생과 4년 실형선고 경과>

 

서울대에서 수학을 전공한 김명호 교수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1988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1991년 3월 1일, 성균관 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됐습니다. 1995년 1월 달에 대학별 입학고사 수학문제 채점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본고사에서 15점 자리 문제인 7번 벡터문제에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동료 수학과 교수들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김명호 교수는 모범답안지를 만들어 “부분 점수 채점 방식”에 반대하며 대학 당국에 항의했고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김명호 교수는 1995년 부교수에 승진 임용될 예정이었는데, 대학 당국은 그의 우수한 논문들에 부적격판정을 내렸고 김명호 교수는 부교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부교수 승진 탈락이 확정되자, 김 교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1995년 10월 중순에 성균관대학교 수학입시 문제의 오류를 지적했다가 ‘보복’을 당했다며 다시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라는 부교수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출제오류지적이 옳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대한수학회>와 같은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관심의 여부는 김교수가 과연 조교수 자리에 온전히 있을지에 모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수학과 교수들은 학교 당국에 김 교수의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동료교수들은 김 교수가 학생들에게 학점 부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학사 질서 문란), 성대 입시 문제를 외부에다 알린 것(해교 행위), 타 교수 비방, 교육자로서 자질 의혹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6년 3월 1일 이를 근거로 3년마다 재임용되는 조교수 재임용에서도 탈락됐습니다.

 

당시 김교수가 제기했던 부교수지위확인소송은 대법원(상고심)까지 갔지만 ‘재임용 거부는 학교의 자유재량’라는 1986년부터 쭉 내려온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에 모두 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한수학회>나 <한국고등과학원>도 이 문제에 침묵을 했습니다.

 

깊은 상심에 빠진 김 교수는 97년 대법원 기각 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그가 한국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진 상태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김 교수는 예전의 일을 바로 잡지 않으면 남은 여생동안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05년 3월 다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데에는, 당시 국내 분위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 되자마자, 재임용에서 탈락됐던 1984년 직권 면직된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윤병만 교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2000헌바26)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임용제도’는 있지만 대학교원의 신분상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재임용절차’란 보호규정이 없는 게 잘못됐다 하여 재임용관련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의 내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비로소 2005년 1월 달,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이 돼 비로소 재임용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김명호 교수를 고무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김명호 교수와 마찬가지로 연구논문문제로 해직됐던 김민수 교수가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재임용 거부는 학교의 자유재량’ 이라는 법률해석이 처음으로 깨지게 됩니다. 40살의 나이에 재임용에 탈락되고 10여년이 지난 후, 김 교수는 이런 일련의 변화들을 보고 용기를 얻어 2005년 3월에 귀국길에 오른 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교수지위확인의 소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국내로 들어왔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귀국한 지 일 년이 채 안 된 2006년 2월 23일, 고위법관들(양승태, 이혁우, 이광범, 이상훈)은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 명의를 빌어서 김 교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합니다. 인터넷과 피켓 구호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판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조사 없이 김 교수를 2005년 6월 1일 명예훼손으로 기소(2007고단3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시켰는데, 이 재판은 훗날 석궁사건과 함께 병합처리 돼 재판을 받습니다.

 

김 교수는 2005년 9월 21일 1심(이혁우 판사)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여 박홍우 재판부(서울고등법원)로 배정이 됩니다. 결국 항소(2005나84701)마저 2007년 1월 13일에 기각됐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석궁사건이 1월 15일 오후 6시 박홍우 부장판사의 아파트 현관에서 발생합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19일 대법원은 긴급전국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천명합니다.

 

사건 직후, 송파경찰서에서는 살인미수로 단정 짓고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동부지검에서는 김 교수를 단순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진술에서 피해자로 알려진 박홍우 판사가 상처가 난 경우에 대해서 “ 계단 3-4개를 내려오면서 1.5m 거리에서 정조준해서 쐈다”에서 “기억이 안 난다”로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박홍우 판사는 7차 공판에 나와서도 “화살에 맞았다” 외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했습니다.

 

1심(2007고단203)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정에 제출된 증거도 모두 부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홍우가 맞았다는 부러진 화살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으며, 당시 범행에 사용됐다는 석궁이 이미 수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10월 15일 1심에서 김용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것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았고,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넉넉하게’인정”하면서 4년 징역형을 내립니다.

 

1심 선고 후, 서울동부지법에 항소(2007노1060)를 합니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형사1부 이회기 재판장은 김 교수 측의 박홍우 옷가지에 묻어 있는 혈흔에 대한 감정신청이나 석궁실험신청을 비롯하여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위 법관에 대한 증인신청도 모두 기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3차 공판이 끝난 후 이회기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태에 놀란 대법원은 3월 7일 신임수석부장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엄단에 처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재천명합니다.

 

그 뒤 3월 10일 4차 공판에서 신태길 판사가 새롭게 진영을 짜고 들어왔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석명권 요구와 핵심적 증인인 박홍우 판사에 대한 신청을 기각시키고 김 교수의 구속만료기일(3월 14일)전 5차 공판(3월 10일)에서, 변론종결을 강행함으로써 계란이 투척되는 사태를 맞습니다. 신태길 판사 역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며 법치주의의 최후의 수호자이며 재판 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야할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 것으로서 재판결과에 대한 보복성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중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 교수 측은 항소기각 후, 대법원에 상고(2008도2621)를 했지만, 대법원 역시 김 교수가 신청한 혈흔감정에 대해 기각(주심 이홍훈 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하면서 2008년 6월 12일, 4년 형을 확정시킵니다.

 

대법원 상고 기각 후, 김명호 교수는 의정부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김 교수 측은 현재 석궁사건 형사공판에서 위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하여 대한민국(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2008가합9647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는 주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9부(지영철 판사)에다 혈흔감정 및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서 등으로 지연시키며 김교수가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2009.1.15(프레스 센터) : 김명호 교수 구속 2주년-“석궁사건” 조작 진실규명과 혈흔 감정 촉구 기자회견

2009년 6월 17일(서울중앙지법앞) : 석궁사건 조작 진실규명과 혈흔 검증 및 감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김명호 교수 원주교도소 강제이송 건 대응 경과

 

- 8월 31일 : 의정부교도소 법무부 지침에 따라, 김명호 교수가 교도소 경비등급에 맞지 않는다 원주교도소 강제이송 시킴

- 9월 3일 : 대책위 소속 단체 활동가 원주교도소 항의방문(양심수후원회 임미영 사무국장,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 이광열 사무국장)

 

☞ 이 자리에서 원주교도소 보안과장 김길수는 독거방 배정과 함께 10월 10일 있을 분류심사에서 김 교수의 경비등급 상향조정한 이후 서울지역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이 약속은 춘천교도소 이감시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11월 27일 : “구속노동자후원회” 명의로 김명호 교수의 재이송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 12월 3일 : 대책위 김성환 자문위원, 양심수후원회 임미영 사무국장 김명호 교수 면회하였습니다

- 12월 7일 : “내용증명”에 대한 원주교도소 회신(12월 3일자) 도착(구노회 사무실)

- 2010년 3월 25일 춘천교도소로 긴급이송 당했습니다.

 

<춘천교도소 김명호교수 인권유린 내용과 대응 경과>

 

- 3월 29일 면회시 김명호교수는 이송 당일 독거방에 수감을 하지 않을 것이면 다시 원주교도소로 이송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징벌방에 가두었다합니다. 춘천교도소에 이송후 알몸으로 검신을 당하였고, 장수남주임등 다수의 기동타격대에게 공포분위기 속에서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죽어서 나갈지도 모른다며 공포심을 보이며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일 총무계장을 만나 김명호교수와 면회시 들었던 내용을 전달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4월 1일 면회시 김명호교수는 춘천교도소 이송당일 장수남교위는 힘으로 주물르면서 표시없이 신체적인 제압을 하였다한다 장교위는 이런 위협을 가하면서 "교도소에 맞서지 말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만 상대하라"는 등의 위협을 하였다합니다

 

사동담당자 김정환교위는 김교수에게 " 신변보호요청만 하면 춘천교도소에서 맞아 죽던지 핍박으로 병들어 죽을 것이라 "는 등의 협박의 말을 하였다합니다.

 

지난 3/29에 면회시 대책위에서는 김명호교수에게 가해지는 교도관들의 탄압에 대해 총무계장을 만나 시정을 요청한 바 있음에도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일 총무과장 면담을 통해 다음 세가지 요구사항을 말하고 서면답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첫째, 김교수가 안정 된 수감생활을 하기위해 즉각적으로 독방수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김교수의 신변위협에 대하여 교도소측이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장수남, 김정환교위를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는 것과 김명호교수에게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세째, 자유로이 서신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등의 요구등을 하였습니다.

- 4월 7일 춘천교도소 징벌위원회(총 5명으로 구성되어 소측 2명-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 외부인사 3명. 위원장은 총무과장) 열어 김명호교수 10일 금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금치기간 동안에는 면회 금지, 서신수발신 금지, 신문구독 불가, 운동은 화. 목요일 이틀만 허용하고 운동시간은 30분, tv시청은 불가하고 라디오 청취만 가능, 책 읽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춘천교도소에서 4/1에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등기로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도착하였습니다.

 

- 4월 8일 춘천교도소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 교도소측은 박정자총무과장, 차재성보안과장 등이 참석 -

- 대책위는 김명호교수 가족분과 양심수후원회 임미영사무국장, 구속노동자회 이광열사무국장,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이 참석 -

 

교도소측의 납득할 수 없는 김교수에 대한 금치결정은 소측이 김교수에 대한 부당한 인권 유린사실이 면회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 금치기간 동안 김교수에게 또 어떠한 탄압이 자행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항의를 하였고 더구나 4/8은 가족이 12시 30분에 면회예약을 하였고, 대책위에서는 김명호교수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소측에 세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논 상황에서 김교수에게 입실거부를 빙자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금치 10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결정에 대하여 가족과 대책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전하였다.

 

보안과장과 면담을 정리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부당한 금치결정을 해제하라.

둘째. 즉각 독거방 수용하라.

셋째. 김교수가 면회시 이야기한 내용이 게시된 교도관 폭행, 폭언관련 ‘구속노동자회 까페 글’에 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소측은 추가조사를 명목으로 더 이상 김교수를 핍박하지 마라.

넷째. 편지를 자유로이 받고 보낼 수 있도록 하라.

다섯째. 김교수에게 담당교도관을 배치하라.

 

등을 요구하였고 4/8 이후 춘천교도소에서 자행한 김명호교수에 대한 인권유린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4월 12일 춘천교도소앞에서 춘천교도소가 자행하는 김명호교수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교도관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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