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와 더불어』 출판 허용과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되어야 할 명백한 이유

  •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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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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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 영인본 세트. [통일뉴스 자료사진]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지난달 1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근거로 진행된 사안들인 만큼 정반대의 결론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8일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가! - 서울고등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 허용 결정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혼란상들"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짓밟고 있기 때문에 거듭하여 발생하는,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라고 국가보안법의 '임의성'을 꼬집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6일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했다. 

『세기와 더불어』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NPK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후손들의 명예와 인간의 존엄성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 책을 접하게 되는 일반인들이 이와 다른 내용의 정신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정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더군다나 NPK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지난달 28일  김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9월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린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는 걸 의심할 나위없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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