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창기기자님, 윤기진님, 가족들 품으로 돌아 가세요.

2012.11.26 04:09

홍익인간 조회 수:1438

이창기님과 윤기진님, 수 없이 돌아올 수 있는 논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수 없이 세상과 맞서 싸워 영웅이 되어 인도 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가막소에 갇혀 지켜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어쩔 수 없는 악법이다라는 대못을 많은 이들에게 더 이상 심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통일운동가, 사회운동가, 정치인, 경제인, 소시민, 공직자 저 마다는 스스로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옳은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사색과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함부로 다른 영역으로의 월권은 피하려 했는데 어찌된 것인지, 서로가 짜웅이 되어 세상을 속이는지, 단 한 발짝도 나아가려 하지 않는 모습에 어찌해야 하나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주민보 후원의 밤에서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님께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몇 번에 걸쳐 강조하시더군요. 누구 마음대로 철폐를 합니까? 국가보안법이 철폐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북을 반국가단체로 하여 이루어졌던 모든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 기득권자들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똘똘 뭉쳐 국민을 속이고 법을 어겨가며 행해왔던 초법적 직권남용의 대표적 본보기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이대로 철폐가 되어 버린다면, 지난 모든 잘못은 국가보안법이 뒤집어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이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합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짊어져야 했던 과거와 현실, 그리고 미래의 고난을 "그게 당신들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그대로 짊어져 가라 하실 것인가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북조선을 반국가단체로 하는 판결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기점으로 모두 잘못된 판결입니다. 더 정확히 한다면 1972년 12월 2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7차 전부 개정을 통해 북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삽입된 이후로는 모두 무효입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전복시켜려 한다는 북조선을 향해 평화적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될까요? 판결이 잘못되었든 헌법이 잘못되었든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인데, 헌법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는 것이고, 판결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행해집니다. 누가 옳을까요?

물론 이러한 북조선의 반국가단체성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명시된 반국가단체의 정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 없이 이야기하였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근대국가 대부분은 절대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법치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국민에게 형을 가하는 형법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하여 권력자의 횡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근대 법치국가들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조 제1항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형법정주의는 형벌을 가함에 있어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해석으로 인한 횡포를 막고,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근대 국가가 가지는 법치주의의 보편적 제도입니다.


 

그러한 죄형법정주의에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주의 즉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으로 범죄와 형벌은 관습이 아닌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소급효금지의 원칙으로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세 번째, 명확성의 원칙으로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네 번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하에서 북조선을 지속해서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하는 것은 과거의 판례를 무의식적으로 인용하여 행하는 것으로 관습형법을 배척하는 법률주의에 대한 위반이고, 역시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며, 반국가단체 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반국가단체에 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 역시 마찬가지로 유추해석의 금지라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이야기하듯 북조선은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북조선을 반국가단체로 판결했던 것은 위법이고,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 역시 모두 위법이며, 따라서 "고무․찬양", "회합․통신", "잠입․탈출", "이적단체"라는 이야기는 모두 허상인 것입니다.

지금 행해지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사, 송치, 기소, 재판 등은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국가보안법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국헌을 무시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 국가보안법 철폐라니 이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내 이야기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다면 변호사도 필요없고, 옆집 법과대학 다니는 동생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에 대해 많은 변론을 하는 민변에서 조차 이러한 초보적이고 명백한 잘못들에 대해 침묵할까요? 그들이 이러한 기초적인 법의 취지를 모르고서 그러할까요?

이왕 쓴 글 조금 더 이야기하면, 지난 10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으로 수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이며,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었던 김승교 씨가 이적단체인 "6.15 실천연대"를 통해 북을 고무․찬양했다고 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승교씨의 모두진술서를 보면 "형법은 ‘적국 또는 준적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한다"라고 명백히 하면서, "북한이 과연 형법상 ‘적국 또는 준적국’,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느냐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겠지만,~~"이라는 이야기로 핵심을 피해가 버립니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military&no=621970

해석상 논란이 아니고,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김승교씨 역시 그러함을 알고 있고, 재판부 역시 북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가 아닌 헌법이 정하는 평화통일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일 북이 반국가단체라고 한다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에 따라, 언론은 물론 북한과 관련된 행위를 한 모든 사람, 심지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나 경제계 지도급 인사 등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 반국가단체와 접촉한 자가 되어 국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법정에서 모두를 구두상으로 고발할 수 있으며, 검사는 그들의 직책이나 업무에 상관없이 모두를 수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북과 접촉한 모든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함에 현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말이나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민변은 이러한 초보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정희 역시 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만 소리 높여 외칠까요? 법조인들에게는 침묵하고 넘어서지 말아야 할 암묵적 금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금기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권력에 순종했던 스스로의 생채기가 만들었으며, 그러한 금기는 다름 아닌 “북은 반국가단체이다”라는 틀을 깨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금기를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너무 나아가 버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사라져 버리기만을 바랍니다. 그 속에서 과거 잘못된 판결들이 묻혀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러함에 김승교와 이정희가 예외가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군사정권의 폭압 속에서 위압당해 이러한 반론조차 이야기하기 어려웠고, 90년대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과거 군사정권하에서의 폭압으로 인한 잔재가 남아 있어 역시 그러한 진실을 이야기하기 어려웠다 이해하지만, 2000년대는 "가다가 넘어져도 대통령 놈현 탓이다"라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통용될 만큼 충분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넘어서려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선누님, 이병진선생님에게 이러함을 알려 스스로 싸워 이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방대책위는 안타까운 사연을 알려 여론의 동정을 사는 것에 앞서 이병진 선생님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그러함을 행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일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하며 이병진 선생님인 경우 하루라도 빨리 싸울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잘못된 판례들을 명쾌하게 지적하면 시정이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절대 국가보안법은 미국이 물러가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인식을 모든 이가 보편적으로 갖게 될 때 국가보안법은 그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 통일 조국을 위해 행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정세 상 금방 통일이 되니 그러한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초를 치는 이도 없었으면 합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국가보안법은 철폐가 아닌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자본의 폐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인간성은 말살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바글 바글 거리는 서울에서의 느낌은 이 곳에서는 어떠한 악행이 저질러져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성이 상실되고 희망을 잃어 삶의 끈을 놓는 이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세상 모든 것이 자본의 폐해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 "이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자본만능으로 향해 갈 수 밖에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감옥에서 갇혀 순교자 역할을 하느라 아비된 도리를,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불필요한 순교자가 되어 곁에서 지켜보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국가보안법은 철폐가 아니고서는 넘어 설 수 없다는 인식에 대못을 박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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