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9 19:02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1191
7/10 삼성화재 ‘2008년 올해의 명인’ 한용기 징계재심 한용기씨는 7/3 회사의 징계해고가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였고, 삼성화재는 7/5 내용증명으로 회사에서 상벌위원회 재심참석 통보서를 보냈다. *일시: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장소: 삼성화재 본사 22층 임원실
7/10 삼성화재 ‘2008년 올해의 명인’ 한용기 징계재심
한용기씨는 7/3 회사의 징계해고가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였고,
삼성화재는 7/5 내용증명으로 회사에서 상벌위원회
재심참석 통보서를 보냈다.
*일시: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장소: 삼성화재 본사 22층 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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