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현대미포조선 이래도 되는 겁니까

2012.07.13 21:19

오마이뉴스 조회 수:1136

"현대미포조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김석진 의장 '원심파기환송심' 승소하자 사측 대법원에 재상고  
윤성효 (cjnews) 기자



▲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
사진은 해고 당한지 8년 3개월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았던 2005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 직후 밝게 웃고 있는 김석진 의장.  
ⓒ 권우성  김석진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석진(52)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이 12일 오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을 조회한 뒤 한 말이다. 김 의장은 회사와 기나긴 법정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사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또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했다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현대미포조선은 김석진 의장이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 최근 재상고했다. 앞서 6월 29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형배)는 김석진 의장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김석진 의장 변론은 법무법인 '법고을' 최용석 변호사가 맡아 해왔다.

김석진 의장은 사측과 끈질긴 법정 투쟁을 해왔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1997년 4월 26일 해고되었고, 2005년 7월 해고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 의장은 단체협약에 따라 사측으로부터 해고 기간(3027일) 평균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그가 요구한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미포조선 노사 단협에 보면, '가산보상금'(평균임금의 100%)이라는 규정이 있다. 가산보상금 기간에 대해, 사측은 '부당해고 판명일 기준 평균임금 1개월분'이라 주장했고, 김석진 의장은 '해고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는 전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김석진씨의 가산보상금 소송은?

현대미포조선 노사 단체협약에 보면, 부당해고시 '평균임금의 100% 가산금 지급'을 규정해 놓았다.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을 주고 여기에다 100%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일종의 '위약벌(금)'로 회사가 부당해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두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평균임금의 100% 가산금 지급'이라고만 해놓았지, '해고기간'이라는 수식어가 없었다.
이에 회사는 해고기간 전체가 아니라 한 달치 평균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장은 '해고기간'이라는 수식어가 없어도 규정의 취지나 협약 체결 과정의 회의록 등을 들어 '해고기간 전체'라고 맞섰다.


가산보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에 대해, 1심인 울산지방법은 2008년 12월 김석진 의장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09년 11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다가 2011년 10월 대법원은 김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6월 29일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가산보상금제 도입경위가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직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을 비추어 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 시 가산지급되는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된 당시부터 원직 복직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원고(김석진)한테 2억3014만 원(평균임금 76031원 X 해고기간 3027일), 2005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행 사법제도상 '원심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미포조선은 부산고등법원 판결 뒤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김석진 의장은 다시 '가산보상금'을 놓고 법정 싸움을 계속해야 할 처지다. 울산지역해고자 협의회 의장, 용인기업 불법파견인정과 고용승계 울산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현대미포조선 단협·규약 사수 현장조직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 사내하청 용인기업 복직연대투쟁 정규직 현장대책위원회 대표 등을 지낸 김석진 의장은 지난 6월 '박종철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2.07.13 09:38 ⓒ 2012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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